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절차, 수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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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모습 이미지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자를 위해서 법률로 정한 퇴직보장제도로서, 일용직 중심의 건설 근로자들의 불안한 고용 형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 퇴직공제금 수령 조건

  퇴직공제금은 일정 자격을 만족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령 요건
    • 공제일수 :  최소 252일 이상 적립 (근무일 기준)
    • 가입 기간 :  최근 1년간 공제 내역이 없는 상태
    • 신청 가능 시점 : 퇴직 후 또는 만 60세
  • 수령 금액
    • 총 적립일수 X 하루 공제 금액 + 이자(공제회 운용수익 포함)

3.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대상자

    • 퇴직한 건설근로자 또는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일수 252일 이상인 분


  • 준비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서

    • (필요시) 실직 증명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 전국 공제회 지사 방문 접수

    •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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