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700만 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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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자를 위해서 법률로 정한 퇴직보장제도로서, 일용직 중심의 건설 근로자들의 불안한 고용 형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 퇴직공제금 수령 조건
퇴직공제금은 일정 자격을 만족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령 요건
- 공제일수 : 최소 252일 이상 적립 (근무일 기준)
- 가입 기간 : 최근 1년간 공제 내역이 없는 상태
- 신청 가능 시점 : 퇴직 후 또는 만 60세
- 수령 금액
- 총 적립일수 X 하루 공제 금액 + 이자(공제회 운용수익 포함)
3.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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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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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건설근로자 또는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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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고 공제일수 252일 이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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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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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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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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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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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실직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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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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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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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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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전국 공제회 지사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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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