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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질을 높이는 목적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2. 가구 구분
가구 분류 |
특 징 |
구 성 원 |
단독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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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
📌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 기간 : 매년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정기·반기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 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가구
-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 기한 후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2. 단독가구 신청방법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해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단독가구 신청 조건
-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손택스(모바일)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 제출 완료 후 심사 및 지급 대기
3. 홑벌이가구 신청방법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돼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홑벌이가구 신청 조건
-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이 있을 것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페이지 접속
- 부양가족 정보 입력 (배우자 및 자녀)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제출
- 심사 완료 후 지급 일정 확인
4. 맞벌이가구 신청방법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해요. 맞벌이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이 다른 유형보다 높을 수 있어요.
✔ 맞벌이가구 신청 조건
-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것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부부 모두의 소득 자료 입력
-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진행
- 지급 일정 확인 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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