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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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자녀 장려금에 대한 개념 이미지

1.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질을 높이는 목적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2. 가구 구분

가구 분류

특 징

구 성 원

단독가구


본인

홀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 부양자녀 또는
  • 70세 이상 직계존속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배우자 또는
  • 부양자녀 또는
  • 70세 이상 직계존속


📌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 기간 : 매년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정기·반기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 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가구 
  •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 기한 후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2. 단독가구 신청방법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해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단독가구 신청 조건

  •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손택스(모바일)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 제출 완료 후 심사 및 지급 대기


3. 홑벌이가구 신청방법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돼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홑벌이가구 신청 조건

  •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이 있을 것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페이지 접속
  • 부양가족 정보 입력 (배우자 및 자녀)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제출
  • 심사 완료 후 지급 일정 확인


4. 맞벌이가구 신청방법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해요. 맞벌이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이 다른 유형보다 높을 수 있어요.


✔ 맞벌이가구 신청 조건

  •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것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부부 모두의 소득 자료 입력
  •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진행
  • 지급 일정 확인 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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