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서 제외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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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질을 높이는 목적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2. 신청 가능 대상
📌 근로장려금
- 지원 대상 :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 기간 :
- 정기신청 기간 : '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 기간 : '25년 9월 1일 ~ 19일(예상)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 자녀장려금
- 지원 대상 :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가구
-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 제도 없음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3. 신청 제외 대상
❎ 공통 사항
- 재산 초과자 : 가구원의 재산 합산이 2.4억 원 초과하는 경우
- 거주 요건 불충족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단,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는 가능)
- 기타 제외 사유 : 세금 체납이 많거나 허위 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의 경우도 포함)
❎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초과자 : 총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자녀장려금
- 소득 요건 초과자
- 홀벌이 가구 : 7.000만 원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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