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제외대상(2025년)

신청 가능하신 분👆

신청에서 제외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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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자녀에 대한 장려금에 대한 개념 이미지

1.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질을 높이는 목적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2. 신청 가능 대상

📌 근로장려금

  • 지원 대상 :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 기간 : '25년 9월 1일 ~ 19일(예상)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 자녀장려금 

  • 지원 대상 :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가구 
  •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 제도 없음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3. 신청 제외 대상

❎ 공통 사항

  • 재산 초과자 : 가구원의 재산 합산이 2.4억 원 초과하는 경우
  • 거주 요건 불충족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단,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는 가능)
  • 기타 제외 사유 : 세금 체납이 많거나 허위 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의 경우도 포함)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초과자 : 총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자녀장려금 

  • 소득 요건 초과자 
    • 홀벌이 가구 : 7.000만 원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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