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가구 지급금액👆
맞벌이가구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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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질을 높이는 목적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2. 단독 가구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이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근로장려금
- 총소득금액(A ; 아래 계산식에 사용 )에 따른 차등 지급
- 400만 원 미만 : A X (165/400) 만 원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 165 - (A - 900) X (165/1300)만 원
📌 자녀장려금
- 해당 장려금 없음
3. 홑벌이 가구 지급 금액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2인 이상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 근로장려금
- 총소득금액(A ; 아래 계산식에 사용 )에 따른 차등 지급
- 700만 원 미만 : A X (285/700) 만 원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 285 - (A - 1,400) X (285/1,800)만 원
📌 자녀장려금
- 총소득금액(A ; 아래 계산식에 사용 )에 따른 차등 지급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 -(A - 2,100) X(30/1,900)]
4. 맞벌이 가구 지급 금액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2인 이상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 근로장려금
- 총소득금액(A ; 아래 계산식에 사용 )에 따른 차등 지급
- 800만 원 미만 : A X (330/800) 만 원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 330 - (A - 1,700) X (330/2,700)만 원
📌 자녀장려금
- 총소득금액(A ; 아래 계산식에 사용 )에 따른 차등 지급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 -(A - 2,500) X(30/1,500)]
6. 장려금의 감액
-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해당장려금의 5% 감액
7. 지급시기
- 정기신청한 경우 : 9월말까지 수령 가능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수령 가능
- 반기신청의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
- 상반기 : ~12/31
- 하반기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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