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부보조금 및 복지제도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도의 대상자,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I유형(저소득층 중심)과 II유형(특정 취약계층)으로 나뉩니다.
지원 분야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I유형 한정)
대상자
- 연령 : 15세 이상 6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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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I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324만 원)이며,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 II유형 :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약 649만 원)인 특정 취약계층(청년, 경력단절 여성, 폐업 자영업자, 중장년 등).
- 공통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 경력이 없어야 함(단, II유형 청년은 예외 가능).
- 제외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연금 수급자, 전일제 학생(야간·원격 제외) 등.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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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EP) 수립,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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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
- 구직촉진수당: 없음.
-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과 동일(훈련비, 취업성공수당 등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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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50만 원, 단계별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비 지원(최대 500만 원) 및 훈련수당(일 최대 2만 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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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
- 오프라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예약 권장).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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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구직신청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
- 상담 및 신청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I유형/II유형 심사 및 자격 확인.
-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제출.
- 결정 통보 : 심사 후 2~4주 내 자격 결정.
-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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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의무 :
- I유형: 2주마다 상담 및 구직활동 보고(최소 1~2회).
- II유형: 월 1회 상담 및 구직활동 보고.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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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구직신청서(고용센터 제공 또는 온라인 작성).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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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빙 서류:
-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
- 기타: 경력단절 여성, 폐업 자영업자 등 특정 상황 증빙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폐업확인서).
유의사항
- 심사 기준: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시 II유형으로 전환 가능.
- 중도 포기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재신청 시 1년 제한.
- 문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구직급여가 핵심입니다.
지원 분야
- 구직급여: 실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 지원.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직업훈련 참여 등 촉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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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자영업자 제외).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제외 사례: 자진 퇴사(단,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예: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중대한 귀책사유(예: 횡령)로 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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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2025년 상한액 약 6.6만 원/일, 하한액 약 6.1만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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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 50세 미만: 120~240일(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270일.
- 지급 방식: 4주마다 계좌 입금(구직활동 인정 후).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잔여 기간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잔여 금액의 50~70% 지급.
- 직업훈련수당: 훈련 참여 시 추가 지원.
- 기타: 연장급여(질병, 훈련 등 특수 상황)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처 :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또는 근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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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구직등록: 실직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 이직확인서 제출: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보통 사업주가 처리).
-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센터에서 1~2시간 교육(실업급여 수급 절차, 구직활동 방법 안내). 예약 필수(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 구직활동: 4주마다 1~2회 구직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등) 후 활동 내역 보고. 온라인(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인정 신청.
- 급여 지급: 구직활동 인정 후 4주마다 통장으로 입금.
- 신청 기한: 실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늦을 경우 지급 기간 감소).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 시 지급 지연 가능.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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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퇴직증명서(사업주 제공, 이직확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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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서류 :
- 정당한 사유로 자진 퇴사 시: 임금 체불 증빙, 근로계약서, 진단서 등.
- 특수 상황(연장급여 등): 의료기관 진단서, 훈련 참가 증명 등.
유의사항
- 구직활동 의무: 4주당 최소 1~2회 구직활동 필수(미이행 시 급여 중단). 워크넷, 민간 취업사이트, 직접 면접 등 인정.
- 부정수급: 근로소득 미신고, 허위 구직활동 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 재취업 시: 취업 사실 즉시 신고(미신고 시 부정수급). 조기 재취업 시 취업촉진수당 신청 가능.
- 문의: 고용센터(1350) 또는 워크넷.
추가 정보
- 중복 수급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와 실업급여는 동시 수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신청 가능.
- 2025년 변경사항: 구직급여 상·하한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온라인 서비스 활용: 고용24,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회, 상담 가능. 모바일 앱(고용24,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보고 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