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정부보조금 및 복지제도 중 국가장학금과 고교무상교육·취업연계장학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도의 대상자,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1.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연계형으로 제공되는 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며,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크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 근로 및 취업연계형, 국가 우수 장학금으로 나뉘지만, 여기서는 주로 소득연계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지원 분야
- 등록금 지원 : 소득분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생활비 지원 : 저소득층(0~3분위) 대상 추가 지원.
- 맞춤형 상담 : 장학사정관제를 통한 개인별 장학금 안내.
대상자
-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4년제, 전문대 등) 재학생 또는 입학생. 소득분위 8분위 이하(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약 1,170만 원/월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80/100점(C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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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상 :
- 기초·차상위계층: 소득 0~3분위 우선 선발, 추가 지원 가능.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소득 9~10분위도 지원 가능(다자녀 국가장학금).
- 장애인, 군 복무자 등: 학점·성적 요건 완화.
- 제외 대상: 학점 미달 또는 성적 기준 미충족자.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 타 장학금 수혜자(중복 지원 제한).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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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지원:
- 0~3분위: 등록금 전액(연 최대 675만 원, 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 4~6분위: 등록금의 50~75% 지원.
- 7~8분위: 등록금의 25~50% 지원.
-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0~3분위 대상): 학기당 75만 원 추가 지원(연 150만 원).
- 다자녀 가구: 9~10분위도 등록금 일부 지원(금액은 소득분위별 상이).
지급 방식
- 등록금: 대학 계좌로 직접 지급(학생 계좌 아님).
- 생활비: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시기 (2025년 기준)
- 1학기: 전년도 11월 중순~12월 중순.
- 2학기: 5월 중순~6월 중순.
신청 방법
-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 절차: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소득분위 자동 심사).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정보 제공 동의서 등 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 제출. 소득 심사 후 신청 후 4~6주 내 결과 통보. 학기 시작 후 등록금 납부 기한 내 지급.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발급 가능), 소득정보 제공 동의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작성,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포함).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다자녀 가구 증빙(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장애인등록증, 제대군인 확인서, 기초·차상위계층 증명서.
- 제출 방법: 온라인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또는 우편.
유의사항
- 신청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심사 불가. 2차 신청 기회 제공. 소득분위 산정 시 건강보험료,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등을 종합 평가. 타 장학금과 중복 수령 시 조정 가능. 휴학, 자퇴 시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또는 홈페이지.
2. 고교무상교육·취업연계장학금
고교무상교육은 고등학교 등록금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교취업연계장학금은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분야
- 등록금 면제 :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 교육비 지원 : 교과서, 수업 관련 비용 등.
대상자
- 기본 요건 : 국내 모든 고등학교 재학생(국·공·사립, 일반고, 특목고, 직업계고 등), 연령 제한 없음.
- 특례 대상 : 저소득층(기초·차상위계층) 추가 교육비 지원(급식비, 교복비 등),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
- 제외 대상 : 무상교육 제외 학교(일부 국제고, 외국인학교 등), 등록금 미납자(별도 상환 계획 필요).
지원 내용
- 등록금 : 연간 약 160만 원(학교별 상이) 전액 면제.
- 학교운영지원비 : 학부모 부담금 면제.
- 저소득층 추가 지원: 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교육청별 상이).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용품, 방과후학교 비용 등.
지급 방식
- 학교에 직접 지급.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 제공.
신청 방법
- 신청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행정실) 또는 시·도 교육청.
- 절차 : 대부분 자동 적용. 저소득층은 증빙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학기 시작 후 학교에서 지원 내역 통보.
- 신청 시기 : 학기 초 또는 수시(저소득층 추가 지원).
필요 서류
- 기본 : 별도 서류 불필요.
- 저소득층 추가 지원 : 복지급여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교육청별 요구 상이).
유의사항
- 타 교육비 지원과 중복 가능. 사립고, 특목고는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문의: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시·도 교육청.
고교취업연계장학금
지원 분야
- 장려금 지원 : 직업계고 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취업 상담, 일자리 매칭.
대상자
- 기본 요건 :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 중소·중견기업 취업 예정자(졸업 전후 6개월 내).
- 우선 대상 : 저소득층(기초·차상위계층, 소득분위 3분위 이하), 기술인재 육성 필요 직군.
- 제외 대상 :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지원 내용
- 장려금 : 최대 600만 원(3년 근속 시). 1년 근속 200만 원, 2년 추가 200만 원, 3년 추가 200만 원.
- 추가 지원 : 직업훈련비(최대 300만 원), 취업 성공 수당(학교별 상이).
지급 방식
- 근속 기간 확인 후 학생 본인 계좌로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처 : 재학 중인 직업계고(진로상담실) 또는 시·도 교육청.
- 절차 : 취업 확인 후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근속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신청 시기 : 졸업 전후 6개월 내 수시 신청(학교별 상이).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학교 또는 교육청 제공),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저소득층 등) : 복지급여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중소기업 3년 근속 의무. 국가장학금, 민간 장학금과 중복 가능(등록금 중복 제외). 기술직 우선 지원.
- 문의: 학교 진로상담실,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3. 추가 정보
- 소득분위 기준 (2025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0분위: 약 200만 원 이하, 3분위: 약 450만 원 이하, 8분위: 약 1,170만 원 이하.
- 교육복지 연계: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추가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 2025년 변경사항: 국가장학금 다자녀 지원 확대(9~10분위 포함), 고교취업연계장학금 장려금 상향 가능성.
- 온라인 서비스: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