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정부보조금 및 복지제도 중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주거급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도의 대상자,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합니다. 웹 검색 결과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1.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에서 운영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에게 최대 1억 원(신혼가구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 전세자금 대출 : 주택 전세 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주거 안정 : 저금리 대출로 월세 부담 완화.
대상자
- 기본 요건 (2025년 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병역 기간 최대 5년 연장, 만 39세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변동 가능).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외 100㎡ 이하 예외),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본인 또는 배우자), 타 전세자금 대출 수혜자(버팀목 등), 신용불량자 또는 대출 연체자.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1억 원(신혼가구 최대 2억 원).
- 금리 : 연 1.8%~2.7%(소득분위별 차등).
- 대출 기간 : 기본 2년(최대 10년 연장, 2년 단위 갱신).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이자만 월납, 원금 만기 상환).
- 특례 : 저소득층(소득분위 3분위 이하) 금리 0.5% 우대, 다자녀 가구 한도 10% 상향 및 금리 추가 우대.
신청 방법
- 신청처 : 온라인: 기금e든든(www.hf.go.kr) 또는 주택도시기금 앱, 오프라인: 취급 은행 창구(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 절차 : 사전 자격 확인(기금e든든), 전세 계약 체결(계약금 5% 납부), 서류 준비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소득·자산·신용 심사(1~2주 소요), 대출 실행(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시기 :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빙,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층(소득분위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제출 방법: 온라인 업로드(기금e든든 사이트) 또는 은행 창구 제출.
유의사항
-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 주택도시기금 보증 가입 권장, 타 전세대출과 중복 불가, 대출 연장 시 재심사, 소득·자산 변동 시 재심사 및 상환 요구 가능.
- 문의: 기금e든든 콜센터(1599-1200) 또는 취급 은행.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분야
- 임차급여 : 전·월세 비용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 보수 비용 지원.
- 주거 안정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
- 기본 요건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271만 원/월), 무주택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 우선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자동 포함),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다자녀 가구(추가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고소득·고자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별도 지원 적용).
지원 내용
- 임차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상한액 내 실제 임차료 지원(예: 서울 4인 가구 최대 41만 원/월). 매월 임대인 계좌 또는 본인 계좌로 지급.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40만 원), 중보수(880만 원), 대보수(1,320만 원). 공사 완료 후 실비 정산, 연 1회 지원.
- 지역 등급별 지원액 상이. 청년(만 19~34세) 독립 가구 인정 및 부모 소득 분리 심사, 장애인·노인 가구 상한액 상향.
신청 방법
- 신청처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절차: 자격 확인(복지로 자가 진단), 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소득·재산·주거 상황 조사(2~4주 소요), 승인 후 매월 계좌 입금(임차급여) 또는 공사비 정산(수선급여).
- 신청 시기: 수시 신청, 매년 소득·재산 재심사.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확정일자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수선유지급여 관련 주택 노후도 증빙(사진, 견적서).
- 제출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업로드.
유의사항
- 매년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중복 가능,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별도 지원 적용, 지역별 지원액 차이.
- 문의: 복지로 콜센터(1600-0777) 또는 주민센터.
3. 추가 정보
- 중복 지원 가능 여부 :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주거급여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동시 수령 가능.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거급여 대신 별도 지원 적용.
- 2025년 변경사항: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47%로 상향,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 확대(저소득층 중심).
- 온라인 서비스: 기금e든든(www.hf.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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